재매각이면 입찰보증금이 20%로 오르나 — 법정 기본은 10%이고, 올리는 것은 법원이다

실제로 들어온 질문에 부동산 데이터 도구와 법령 원문으로 답한 리포트입니다. 조문은 전부 law.go.kr 연혁 API 실호출값이고, 건수·비율은 전부 우리 경매 원장 실집계값입니다 (어느 쪽인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조문 조회일 2026-09-02 · 원장 집계일 2026-09-02 · 원장 신선도 2026-09-02 08:20(법원경매정보 수집).

질문재매각 사건에서 입찰보증금이 20%로 올라가는 경우를 확인해줘.

이 질문은 realty-mcp를 쓰던 분이 도구 안에서 직접 남기신 것입니다 (접수번호 ri_0a31473a28d5 · 2026-08-23 13:45 접수). 질문 원문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재매각이면 20%"라는 규칙은 법에 없습니다. 법정 기본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이고, 20%·30%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달리 정한 값(같은 조 제2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재매각이면 20%"가 아니라 "그 사건의 매각공고에 적힌 대로"입니다 — 우리 원장 76,573건에서 재매각 지문이 있는 3,191건 중 44.7%(1,426건)는 보증금이 그대로 10%였고, 20%로 오른 것은 52.2%(1,665건), 30%는 3.1%(99건)였습니다.

가장 비싼 실수는 비율이 아니라 "무엇에 곱하는가"입니다.

법정 기준액은 최저매각가격이지 감정가가 아닙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재매각·특별매각조건이 붙는 물건은 이미 여러 번 저감된 상태라 둘의 차이가 큽니다 — 우리 원장에서 보증금 20%·30% 사건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의 34.3%(중앙값)였습니다(10% 사건은 70.0%). 감정가에 20%를 곱하면 실제의 두 배가 넘습니다.

반대 방향은 더 위험합니다. 비율을 10%로 착각하면 보증금이 절반이 되고, 모자란 보증금은 입찰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날 현장에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조문 세 개가 이 답의 전부입니다

조문원문(발췌)이 질문에 무엇을 정하나
민사집행법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은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 규칙과 집행법원에 넘깁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가 답입니다. 기본 10%, 그리고 20%·30%는 제2항의 재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재매각이어도 최저가는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조문 어디에도 "보증금을 올린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간입찰도 같습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71조가 기간입찰에 제63조를 준용합니다. 조문 원문은 2026-09-02에 law.go.kr 연혁 API로 조회했습니다(민사집행법 2026-02-01 시행판 법률 제20733호 · 민사집행규칙 2025-07-12 시행판 대법원규칙 제3217호).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면으로 말하는 것이고, 아래 한 줄은 우리 읽기입니다. 제138조 제2항이 "종전에 정한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만 하고 보증금 인상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재매각에서의 20%·30%는 규칙 제63조 제2항의 재량 행사로 읽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다만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법령해석례는 찾지 못했습니다(찾은 범위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예규·각급 법원 내규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왜 재매각에서 보증금을 올리나

재매각은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낸 사건입니다(제138조 제1항). 그래서 법이 전 매수인에게 두 가지를 겁니다.

대금 미납이 한 번 난 물건에서 같은 일이 또 나지 않게 하려는 것 — 그것이 보증금을 올리는 실질적인 이유로 이해되지만, 사유는 우리 원장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 문장은 조문 구조에서 나오는 설명이지 법원이 밝힌 이유가 아닙니다.

원장 실측 — 76,573건 전건에 비율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경매 원장(auction_details)은 물건 상세를 수집한 76,573건 전건에 매수신청보증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빈 값 0건). 2026-09-02 집계값입니다.

보증금 비율건수비중등장한 법원 수비고
10% (법정 기본)74,79897.68%18규칙 제63조 제1항 그대로
20%1,6752.19%15제63조 제2항 — 법원이 달리 정한 값
30%990.13%3울산 68 · 수원 30 · 광주 1
0%10.001%1수집 결함으로 보고 서빙하지 않습니다 — 법정 기본과 어긋납니다

이 표가 전체 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물건 원장은 101,205건이고 그중 상세(매각물건명세서·사건 상세)를 수집한 것이 76,573건(75.7%)입니다. 나머지 24,632건(24.3%)은 아직 수집하지 못해 비율을 모릅니다 — "보증금 정보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못 봤다"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 도구는 침묵하지 않고 미수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매각기일이 남아 있는 20% 물건은 468건, 30% 물건은 17건입니다(2026-09-02 이후 기일).

재매각인 것 같은 사건 3,191건 — 그중 44.7%는 보증금이 그대로 10%였습니다

우리 원장에 "재매각"이라는 플래그는 없습니다. 대신 기일표에서 재매각의 지문을 셀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2항이 재매각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하므로, "직전 매각기일에 유찰이 아닌 결과가 기재됐는데 다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인" 사건이 그 지문입니다(유찰이면 20~30%씩 저감됩니다).

보증금 비율매각기일 2회 이상그중 지문 있는 사건지문 비율
10%51,8271,4262.75%
20%1,6711,66599.64%
30%9999100%

20%·30% 사건은 사실상 전부 재매각 지문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직관은 이 방향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문을 가진 사건 3,191건을 비율별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지문 있는 사건의 보증금건수비중
10% — 올리지 않았다1,42644.7%
20%1,66552.2%
30%993.1%

그래서 "재매각 → 20%"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0%면 재매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재매각이라고 보증금이 오른다고 미리 계산해 두면 44.7%의 확률로 틀립니다.

갈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같은 재매각 지문을 가진 사건인데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위 조문 읽기 ("법정 규칙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실측입니다.

법원지문 사건10% 유지20%30%10%를 유지한 비율
전주지방법원12512500100.0%
제주지방법원727200100.0%
청주지방법원2072052099.0%
창원지방법원4254205098.8%
광주지방법원2152113198.1%
춘천지방법원16158103036.0%
대전지방법원29180210027.5%
수원지방법원406713053017.5%
대구지방법원36062298017.2%
인천지방법원28349234017.3%
부산지방법원12617109013.5%
울산지방법원 — 올릴 땐 30%로만781006812.8%
의정부지방법원2822525708.9%
서울중앙지방법원2822607.1%
서울남부지방법원6656107.6%
서울동부 / 서울북부 / 서울서부26 / 23 / 174 / 6 / 422 / 17 / 13015.4% / 26.1% / 23.5%

전주·제주 지방법원은 우리 원장 범위 안에서 재매각 지문 사건 전건을 10%로 유지했고, 울산지방법원은 올릴 때 20%를 건너뛰고 30%로만 갑니다. 이 표는 각 법원의 방침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결과값의 분포입니다 — 내규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건 성질(농지·지분·특수물건 등)이 법원마다 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실물 두 건 —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도구가 지금 실제로 돌려주는 값입니다(realty_get_auction_case 실호출).

사건감정가최저매각가격비율필요한 보증금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121
미추홀구 학익동 다세대 56.76㎡ · 기일 2026-09-07
1억 2,800만원6,272만원20%1,255만원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2465
양산 대동황토방아파트 117.63㎡ · 기일 2026-09-02
3억 9,000만원1억 9,110만원30%5,733만원

같은 두 건을 흔한 오산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계산 방식인천 2026타경500121울산 2024타경2465결과
맞는 계산 — 최저매각가격 × 공시 비율1,255만원5,733만원
감정가 × 공시 비율2,560만원1억 1,700만원실제의 2.04배 — 쓸데없이 묶이는 돈
최저매각가격 × 10%(기본이라 믿고)628만원1,911만원미달 — 입찰 무효

만원 단위는 올림으로 냅니다(1,254.4만 → 1,255만). 절사하면 법정 보증금에 미달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어, 틀리려면 남는 쪽으로 틀리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최저매각가격의 출처가 법원 기일표가 아니라 물건목록이면 저감 한 단계만큼 낡아 보증금액도 그만큼 과대합니다 — 도구가 그 경우 함께 실토합니다. 위 두 건은 둘 다 기일표(court_schedule) 기준입니다.

조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골라 주시면 그 갈래만 남깁니다

1. 보증금을 무엇에 곱하셨나요?

맞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기준액이 최저매각가격입니다. 다만 그 최저매각가격이 이번 기일의 값인지 확인하세요 — 지난 기일 값으로 계산하면 저감 한 단계만큼 과대합니다.

다시 계산하세요. 유찰이 쌓인 물건에서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은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 우리 원장의 20%·30% 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34.3%(중앙값)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돈을 묶게 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그 사건의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매수신청보증"란을 직접 보세요. 비율과 기준액(이번 기일의 최저매각가격) 둘 다 거기 적혀 있습니다. 저희 원장값은 수집 시점의 사본이라 법원이 그 뒤에 다시 정했으면 어긋납니다.

2. 그 사건이 재매각인지 아시나요?

재매각이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 우리 원장에서 재매각 지문 사건의 44.7%(1,426건)는 10% 그대로였습니다. 법원별로 갈리니(전주·제주 100% 유지 vs 서울중앙 7.1% 유지) 그 법원의 공고를 보세요.

다만 재매각이면 최저매각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2항) — 직전 회차보다 싸질 거라 기대하고 계셨다면 그 전제부터 어긋납니다.

일반 매각인데 보증금이 20%로 공시돼 있다면, 재매각 말고 다른 특별매각조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원장에는 그 사유가 없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란을 보셔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기일 이력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매각기일이 여러 번인데 최저매각가격이 어느 지점부터 내려가지 않고 같은 값으로 반복되면 재매각 지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2항). realty_auction_history가 회차별 최저가를 돌려줍니다. 다만 이건 지문이지 확인이 아닙니다 — 확정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에서 하세요.

3. 혹시 전에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가 대금을 못 내신 분인가요?

보증금 비율보다 먼저 보셔야 할 조문이 있습니다.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낸 보증도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그 보증은 배당재원으로 들어갑니다(제147조 제1항 제5호).

남은 출구는 하나입니다 —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 지급기한 이후의 지연이자 +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절차가 취소됩니다(제138조 제3항).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위 표대로 이번 기일의 최저매각가격 × 공고된 비율이 준비하실 금액입니다. 재매각 물건은 전 낙찰자가 대금을 못 낸 물건이라 왜 못 냈는지(인수되는 권리·명도 난이도·대출 불가 사유)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먼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 (도구 실호출 8회 + 원장 직접 집계)

이게 보통의 답변과 다른 점 — "재매각이면 보통 20%입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 리포트가 한 일은 ①법정 기본값과 그것을 바꾸는 재량 조항을 갈라 조문 원문으로 대고 ②원장 전건을 세어 "재매각인데 10%인 사건이 44.7%"라는 반례를 수치로 내고 ③그 갈림이 사건이 아니라 법원에서 온다는 것을 법원별로 보이고 ④우리가 재매각 여부를 판정하지 못한다는 사실(플래그 없음·결과코드 미해독)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답도 달라집니다.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면 그 사건의 공시값으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 질문 남기기.

이 답을 만든 도구는 Claude·ChatGPT·Cursor 같은 AI에 붙여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 realty.sallim.app에서 주소 한 줄로 연결하면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그대로 물어보시면 보증금 비율·기준액·금액을 함께 돌려줍니다.

2026-09-02 작성 ·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 입찰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보증금 몰취) — 입찰 전 그 사건의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이 항상 저희 값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