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한도가 1억으로 뜨는데 6·27 이전 계약입니다 — 1억은 원칙값이고 경과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부동산 규칙 데이터로 답한 리포트입니다. 본문의 모든 값은 realty_policy_rules(topic=jeonse_return_mortgage) 실호출 응답 원문이고, 저희가 따로 계산하거나 추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도구 조회일 2026-09-03 · 규칙 확인일 2026-08-15 (조회 시점 기준 19일 경과) · 표 전체 검증일 2026-08-12.

질문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앱 한도가 1억원으로 나오는데, 최초 임대차계약과 주택 취득이 6·27 이전이어도 이게 최대한도인가?

이 질문은 realty-mcp를 쓰던 분이 도구 안에서 직접 남기신 것입니다 (접수번호 ri_c5a815605b02 · 2026-09-01 21:11 접수). 질문 원문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니요. 1억원은 원칙값이고, 6·27 이전 요건을 갖추면 초과해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서류로 확인하는 사실판단이라 저희가 판정하지 않고, 한도가 풀려도 DSR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답이 갈리는 축은 둘입니다 — 순서대로 보십시오.

① 한도 축 — 6·27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과 소유권 취득이 끝났다면 1억원 제한의 대상이 아닐 수 있고, LTV도 종전 70%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질문하신 경과조치입니다.

② 소득 축 — 경과조치는 한도·LTV 축이지 DSR 축이 아닙니다. 담보로 풀린 한도와 소득으로 계산되는 DSR 한도 중 낮은 쪽이 실제 상한입니다.

원칙 — 6·27 이후에 적용되는 값

구분내용근거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최대 1억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한도 축에서 다룹니다6·27 가계부채 관리방안(2025-06-27 발표, 2025-06-28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세대취급 불가같은 방안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이 한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용되나, 은행 자체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취급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경과조치 — 이 질문의 핵심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고, LTV도 종전 70%가 유지됩니다.

요건기준일무엇으로 보나
① 기존 임차인과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2025-06-27 이전최초 임대차계약서
② 현 임대인(차주)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2025-06-27 이전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 체결
①과 ②를 모두(AND) 봐야 하는지 하나만(OR) 봐도 되는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권 안내는 대체로 둘 다 충족(AND)으로 통용되나, 당국 지침 문구가 애매해 "같은 상황에서 A은행은 적용, B은행은 미적용"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2025-07-10). 둘 다 충족이면 안전한 쪽이고, 하나만 충족이면 취급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서버는 이 자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기준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안내됩니다 — 갱신일이 6·27 이후여도 최초 계약일이 이전이면 ①은 충족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갱신계약을 별건으로 보는 운용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LTV 70%는 뒤에 한 번 더 다투어진 자리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라고 안내했습니다(2025-10-24 보도). 10·15 대책의 규제지역 LTV 40% 강화도 이 경과조치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은행권이 40%를 적용하려다 당국이 70% 유지를 명확히 한 자리입니다.

DSR — 두 번째 오답이 나는 자리

앱 한도 화면이 1억으로 뜨는 것에 대해

왜 그 화면이 1억으로 뜨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한도조회(인터넷은행·핀테크 앱)가 원칙값 1억원만 내는 사례가 보고됩니다(2026-08-15 실사용 질문에서 확인). 다만 경과조치가 등기부·최초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이라 자동 산출에 안 잡히는 것인지, 해당 은행이 그 상품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인지 구분할 근거가 저희에게 없습니다. 추측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취급 은행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은행에 물으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물을 것왜 물어야 하나
① 경과조치(6·27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 소유권 취득) 적용 여부적용되면 1억원이 상한이 아닙니다. 요건 해석이 은행별로 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② 그 경우 LTV 70% 적용 여부당국 안내는 70% 유지이나, 은행권이 40%를 적용하려던 이력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취급되는지, 지점 대면·서류 제출이 필요한지앱 화면의 1억원이 비대면 산출의 한계일 가능성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실행 예정 시점 기준으로 재확인조회일의 한도가 실행일의 한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점 경고

이 축은 1년 사이에 6·27 → 10·15 → 당국 추가 안내(2025-10-24)세 번 움직였습니다. 지금 조회한 한도가 실행일의 한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실행이 몇 달 뒤라면 "오늘 기준"임을 전제로 읽어 주십시오.

함정

확인하지 못한 것 / 저희가 재지 않는 것

근거 (도구 실호출 1회)

realty_policy_rules(topic=jeonse_return_mortgage)를 2026-09-03에 한 번 불렀습니다. 그 응답이 밝힌 규칙 확인일은 2026-08-15(조회 시점 기준 19일 경과), 표 전체 검증일은 2026-08-12이며, 규칙 파일은 커밋본입니다(rules_provenance.committed: true).

이 표는 여덟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원칙(6·27 이후 한도·취급 불가 구간) · 경과조치(6·27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일과 소유권 취득일, LTV 70% 유지) · DSR(전액 적용·스트레스 DSR) · 한도 화면(비대면 조회가 원칙값만 내는 사례) · 시점(세 번의 변경 이력) · 함정 · 미큐레이션(저희가 담지 않은 것) · 불확실(도구가 스스로 밝힌 확정 불가 항목).

본문의 모든 값은 이 한 번의 호출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LTV·한도 금액·DSR 비율을 따로 계산하거나 추정해 채운 곳은 없습니다.

도구가 밝힌 표 검증 방법: law.go.kr·casenote.kr·U-LEX 조문 원문 + 정책브리핑·행안부·금융위 보도자료·은행연합회 발표·언론 교차확인.

출처


조건이 다르면 답도 달라집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일 · 소유권 취득일 ·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 유무 · 소득을 주시면 그 조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 질문 남기기.

이 답을 만든 도구는 Claude·ChatGPT·Cursor 같은 AI에 붙여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 realty.sallim.app에서 주소 한 줄로 연결하면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규칙을 돌려줄 때 확인일과 검증일까지 함께 밝혀서 드립니다.

2026-09-03 작성 · 정보 제공용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한도와 경과조치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칙과 경과조치,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는지를 드립니다. 취급 은행의 심사가 항상 이 글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