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들어온 질문에 부동산 데이터 도구와 법령 원문으로 답한 리포트입니다.
아래 숫자는 전부 도구 실호출값이고, 값이 없는 자리는 비워 두었습니다 — 추정으로 채운 값은 없습니다.
경매 매각결과 표본 = 매각기일 2026-06-22~08-21(법원경매정보 수집분, 2026-08-23 기준) ·
실거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원자료(2026-08-22 기준, 최신 거래월 2026-06) · 조문 2026-08-23 조회.
질문최근 실거래가가 없는 다세대주택 지분 경매의 적정 입찰가를 정할 때 비교 데이터·지분 할인·인수 위험을 어떻게 함께 계산하는가?
이 질문은 realty-mcp를 쓰던 분이 도구 안에서 직접 남기신 것입니다
(접수번호 ri_66c7fc384cf3 · 2026-08-22 16:44 접수). 질문 원문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나의 숫자는 못 드립니다. 대신 입찰가를 다섯 층으로 쪼개면
두 층은 저희가 값을 드리고, 두 층은 저희 데이터 밖이며, 나머지 한 층은 등기부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어느 층이 비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 계산의 절반입니다.
이 공식을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이중할인입니다.
①을 감정가로 세울 때, 그 감정가가 이미 지분 감가를 반영한 값이면 거기에 ②를 곱하고 (1−③)을 또 곱하는 순간
같은 할인을 두세 번 먹입니다. 감정평가서 본문을 열어 "온전한 물건 가치인지, 지분 상태의 가치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분 상태의 값이면 ②·③을 다시 적용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감정평가서 본문을 보유하지 않아 이걸 대신 판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층
저희가 줄 수 있나
무엇으로
① 온전한 물건 가치
드립니다(대체축으로)
같은 지역·면적대 다세대 실거래 또는 감정가×낙찰가율 — 둘 중 하나만
② 지분율
산수만 — 값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지분 표시
③ 지분 할인율
못 드립니다 — 저희 데이터 밖입니다
아래 절에 왜, 그리고 대신 무엇을 볼지
④ 인수 부담
규칙과 금액표는 드립니다 / 판정은 안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 매각물건명세서
⑤ 거래·보유비용
큐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명도·소송비용·보유기간 관리비
①의 두 경로는 더하거나 곱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중앙값은 원(시세)이고 낙찰가율은
감정가를 분모로 하는 비율이라, 시세에 낙찰가율을 곱하면 분모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낙찰가율에는
"경매라서 깎이는 값"이 이미 들어 있어 그 위에 (1−③)을 또 곱하면 경매 할인이 두 번 들어갑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고, 다른 하나는 검산용으로만 쓰세요.
먼저 용어 다섯
감정가 / 최저매각가격
감정가는 법원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은 그 회차에 그 아래로는 못 쓰는 하한선이고,
유찰될 때마다 일정 비율씩 내려갑니다(아래 '저감 계단').
낙찰가율
낙찰가 ÷ 감정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가 분모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새 주인(낙찰자)에게 "계속 살겠다·보증금 달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 근저당과 같은 날 전입이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말소기준권리
법문에 없는 실무 용어. 저당권·압류·가압류 중 등기 접수가 가장 빠른 것을 가리키며,
그보다 뒤에 등기된 용익권·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앞선 것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배당요구
"매각대금에서 내 몫을 받겠다"는 신청. 등기된 권리(근저당·가압류·전세권)는 자동이지만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해야 한 푼이라도 받습니다.
① "최근 실거래가가 없다"에도 층이 있습니다
다세대에서 그 호실의 최근 실거래가 없는 것은 오히려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 먼저 어느 층까지 없는지를 가르세요.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은 있나 — 있으면 층·향 보정만 하면 되고 가장 강한 비교입니다.
같은 법정동·같은 전용면적대는 있나 — 저희 도구가 면적대별 중앙값과 가격 범위를 함께 드립니다.
낙찰 실적은 있나 — 그 지역 다세대가 감정가 대비 몇 %에 팔리는지를 드립니다.
지역 중앙값 하나로 값을 매기면 안 됩니다 — 실측으로 보여 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다세대·연립 매매 실거래(최근 1년, 1,444건)를 전용면적대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강동구를 고른 이유는 표본이 두꺼워 분포를 보여주기 좋아서이지, 질문하신 물건이 강동구라서가
아닙니다 — 아래는 방법을 보여 드리는 예시입니다.
전용면적대
표본
중앙값
최저~최고
최고÷최저
40㎡ 미만
724
3억 1,850만원
0.81억 ~ 9.70억
12.0배
40~59㎡
535
4억 500만원
1.40억 ~ 36.00억
25.7배
60~84㎡
166
4억 4,950만원
1.62억 ~ 22.97억
14.2배
85㎡ 이상
19
12억 5,000만원
4.30억 ~ 25.00억
5.8배
중앙값만 보면 40~59㎡가 4억쯤으로 보이지만, 같은 구간 안에서 25.7배가 벌어져 있습니다.
2026년 6월 성내동에서 세경주택 59.28㎡가 23.52억에, 캐슬빌라 59.00㎡가 2.50억에 팔렸습니다 —
같은 달·같은 동·거의 같은 면적인데 9.4배입니다.
다만 이 극단값을 그대로 믿지는 마세요 — 저희도 못 가릅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세경주택은 평당 1억 3,116만원이고 캐슬빌라는 평당 1,401만원입니다.
1985년 준공 빌라의 평당 1.3억은 통건물·대지 포함 일괄매매이거나, 정비사업 기대가 얹힌 값이거나,
원장 표기 문제일 수 있습니다. 40~59㎡ 최고가 36억도 그 구간의 상단인 59㎡라 가정하면 평당 약 2억이고, 40㎡라면 약 3억입니다 — 그 거래의 실제 면적이 무엇인지도 저희는 못 가릅니다.
저희 원장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 이 행들이 무엇인지 판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비는 "빌라 값이 진짜 9배 벌어진다"의 증거라기보다 "면적대 통계 하나로는 이 물건 값을 못 세운다"의
증거로 읽어 주세요 — 이상치를 걸러내지 않은 중앙값도, 범위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동별 평균도 같은 구 안에서 갈립니다 — 천호동 3.69억(460건)·성내동 5.43억(324건)·암사동 3.26억(214건)·
길동 3.62억(155건)·둔촌동 6.22억(91건).
그래서 "이 동네 빌라 시세"라는 점 하나는 세울 수 없습니다. 세울 수 있는 것은 범위입니다 —
같은 동·같은 면적대의 ㎡당 단가 분포를 놓고 하한과 상한을 잡은 뒤, 상한 쪽으로 올릴 근거(신축·역세권·정비구역
지정)를 서류로 하나씩 확인해 가며 좁히는 방식입니다.
낙찰가율을 쓰기 전에 — 저감 계단이 먼저입니다
이 층이 빠지면 낙찰가율을 입찰가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일정 비율로
내려가고, 그 아래로는 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 경매 목록의 각 물건에는 감정가 대비 최저입찰가 비율이
실려 있는데, 실제로 관측되는 값이 100.0% · 80.0% · 51.2% 같은 계단입니다.
유찰
20% 저감 코트
감정가 2억이면
30% 저감 코트
감정가 2억이면
신건(0회)
100.0%
2.00억
100.0%
2.00억
1회
80.0%
1.60억
70.0%
1.40억
2회
64.0%
1.28억
49.0%
0.98억
3회
51.2%
1.02억
34.3%
0.69억
여기서 저희가 확실한 것과 아닌 것을 갈라 둡니다. 확실한 것은 관측된 51.2%가 0.8³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 20% 저감 계단이 실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정확히 몇 회 유찰에 대응하는지입니다: 저희 목록의 회차 카운트 필드가 '유찰 횟수'인지 '진행 회차'인지 확정하지 못했고, 같은 페이지에 49.5%·51.5% 같은 비계단값과 재감정으로 보이는 행이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 조회 결과 20건이 전부 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이었고 도구가 스스로 "지역 전체의 대표로 읽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위 표는 계단의 모양으로만 쓰시고, 내 물건이 어느 계단 어느 칸인지는 반드시 그 사건의 기일표로 확인하세요. 재감정으로 최저가가 오르는 사건도 있어 저감률 역산은 위험합니다.
낙찰가율 — 감정가 대비 실제로 얼마에 팔렸나
최근 두 달(매각기일 2026-06-22~08-21) 다세대 매각 결과입니다. 중앙값 하나로 읽지 마시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므로, 저희 표에도 최저~최고를 함께 싣습니다.
구분
표본
중앙
최저~최고
평균 유찰
다세대 전국
2,987
63.0%
0.5% ~ 225.3%
2.6회
└ 전용 59㎡ 이하
1,822
66.4%
2.4% ~ 225.3%
—
└ 전용 60~84㎡
350
60.6%
24.0% ~ 140.5%
—
다세대 서울
953
73.7%
1.2% ~ 225.3%
2.8회
└ 전용 59㎡ 이하
760
74.4%
13.4% ~ 225.3%
—
들여쓴 행은 위 행의 부분집합입니다(독립 표본이 아닙니다). '평균 유찰'의 —는 면적대별로는
그 값을 집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표에서 뺀 것도 밝힙니다. 전국 표본에는 공고에 면적 표기가 없는 '면적 미상' 777건(전체의 26.0%, 중앙 54.0%)과 85㎡ 초과 38건(58.0%)이 더 있고, 서울 표본에도 미상 161건(16.9%, 중앙 71.5%)·60~84㎡ 25건(73.2%)·85㎡ 초과 7건(80.4%)이 빠져 있습니다(합 193건, 20.3%). 전국은 미상 구간이 다른 구간보다 낮아 위 면적대 행만 보면 값이 높은 쪽으로 치우쳐 보이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 서울 미상 71.5%가 서울 전체 73.7%와 거의 같고 60~84㎡·85㎡ 초과는 오히려 높습니다.
이 표를 지분 물건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저희 경매 원장에는 지분 물건임을 표시하는 필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표본에는 온전한 물건과 지분 물건이 섞여 있고 저희는 그것을 가르지 못합니다.
즉 위 %는 "지분 다세대의 낙찰가율"이 아니라 "다세대 전체의 낙찰가율"이고, 지분 물건의 값을 세울 때는
상한선 참고치로만 쓰셔야 합니다.
③ 지분 할인율 — 저희가 값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여기인데,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분 경매의 할인율을 정량으로 낼 데이터를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경매 원장에 지분 여부 플래그가 없어 지분 물건만 골라 낙찰가율을 낼 수 없습니다.
저희 경매·시세 대조 도구는 감정가가 시세 기준선의 50~150% 범위인 건만 비교합니다 —
지분·특수물건을 배제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라, 정확히 이 질문의 물건은 그 도구가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 경매 권리 규칙표는 지분경매(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사용수익 제약)를 큐레이션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지분은 통상 30~40% 깎는다" 같은 수치를 저희가 옮겨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
출처를 대지 못하는 숫자는 있는 것보다 나쁩니다. 대신 할인이 왜 생기는지의 구조를 드립니다.
할인은 "출구가 남의 손에 있다"에서 나옵니다 — 조문 원문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시행 2026-03-17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 시행 2026-03-17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이 지분 매수의 주된 출구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분할을 청구하고, 다세대 한 호실처럼 현물로 쪼갤 수 없는
물건이면 법원이 전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 팔리면 지분 할인이 회수되므로, 지분 할인은 이론상
"그 출구까지 가는 데 드는 시간·비용·불확실성의 값"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비용·성공률을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기간 분포,
법원이 경매를 명한 비율, 그 경매의 낙찰가율 — 어느 것도 저희 원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③층의 값이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69조 제2항은 "명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현물분할·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가격으로 이길 수 없는 자리 — 공유자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가 아무리 잘 조사해서 최고가로 써도, 다른 공유자가 같은 값에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물건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가격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구조이고, 지분 경매의 조사 비용이 회수되지 않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다만 그때 저는 그냥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4항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 우선매수한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제 차례가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공유자가 신고하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값에 실제로 사도 되는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이 조문에 대한 실질적 대비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의 유지·포기 절차와 보증금 처리는 저희가 큐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자가 이 권리를 실제로 얼마나 자주 행사하는지의 비율도 저희 데이터에 없습니다.)
④ 인수 부담 — 무엇이 '빼는 항목'이고 무엇이 아닌지부터
부호를 먼저 맞춥시다 —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에서 빼는 항목이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서울 현행 5,500만원)은 매각대금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돈이지 낙찰자가 따로
물어주는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배당으로 많이 받아 갈수록 낙찰자가 떠안을 미배당 잔액은 줄어듭니다.
④에 넣어 빼야 하는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다 못 받은 잔액과 유치권이지
최우선변제금 자체가 아닙니다.
원칙은 민사집행법 제91조입니다 — 저당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전부 소멸하고(제2항),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만 앞뒤를 따지며(제3항·제4항), 유치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인수됩니다(제5항).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등기부만 봐서는 못 찾습니다.
제91조가 열거한 4종이 인수 대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91조 제3항·제4항이 다루는 것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뿐이고, 선순위 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그 열거에 없어
말소촉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취급입니다.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도 순위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지분 물건에는 공유지분에 대한 가처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니,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기재를 먼저 읽으세요. (선순위 가처분·가등기 인수는 조문이 정면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 통설입니다.)
다세대 지분 경매에서 실제로 금액이 큰 것은 대개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그 부분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아 보증금 전액이 인수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표는 "지금"이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로 고릅니다.
서울 현행표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5,500만원(2023-02-21 시행)이지만,
2015년 근저당이 붙은 서울 주택이면 2014-01-01판(9,500만원 이하 / 3,200만원)으로 잽니다.
현행표를 쓰면 소액임차인이 아닌 사람을 소액임차인이라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 도구는
설정일을 안 주면 표를 고르지 않습니다 — 현행표를 기본값으로 주는 순간 이 도구가 막으려던 오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등기부 전부 +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를 놓고 하는 사실판단이고,
전입신고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중 하나만 어긋나도 결론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지분 매수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는지, 지분 비율만큼인지는 온전한 물건과 달리 다투어지는
논점인데 저희 규칙표에 없습니다 — 이 질문의 핵심에 가까운 자리라 특히 밝혀 둡니다.
⑤ 거래·보유비용 — 지분은 여기서 한 번 더 눌립니다
취득세·명도비·공유물분할 소송비용·보유기간 관리비가 붙습니다. 저희는 이 항목들을 큐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취득세율표는 별도 축에 있으나 지분 취득의 과세표준 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락잔금대출 — 지분 물건에 대출이 나오는지는 은행·상품마다 갈립니다.
저희는 지분 물건의 대출 취급 여부를 큐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전액 현금이어야 하고,
실전에서 지분 입찰 상한을 가장 강하게 누르는 것이 이 제약입니다 — 입찰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③과 겹치지 않게 쓰세요. ③을 "출구까지 가는 값"으로 잡았다면 소송비용은 ③ 안에 이미 들어 있는 셈이니,
⑤에서 또 빼면 이중계산입니다. 어느 쪽에 넣을지 정하고 한 번만 빼세요.
답이 갈리는 세 지점 — 골라 주시면 그 조건의 값만 남깁니다
모르는 조건을 저희가 추측해서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안전 경고는 위 본문에 두었습니다 — 아래는 조건별로 달라지는 값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실 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부(갑구·을구, 말소된 등기 포함)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뗍니다 — ②지분율,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공유자가 몇 명인지, 선순위 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법원경매정보에서 읽습니다 — 임차인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기재, 그리고 감정가가 지분 감가를 반영했는지.
그 사건의 기일표로 저감 계단(20%인지 30%인지)과 이번 회차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합니다.
①층을 범위로 세웁니다 — 같은 건물 → 같은 동·면적대 → 감정가 순으로 내려가며, 한 경로만 쓰고
다른 경로는 검산용으로.
④층을 뺍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으로 못 받을 잔액과 유치권. 최우선변제금은 배당 항목이지
빼는 항목이 아닙니다.
⑤층을 뺍니다 — 그리고 은행에 지분 물건 경락잔금대출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③층은 비워 두고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 저희가 값을 못 드리니,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낙찰이 무산될
가능성과 분할 소송 기간까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스스로 정하세요.
경매 전문 법률가에게 검토를 받습니다. 입찰은 되돌릴 수 없고(보증금 몰취), 지분은 특수물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지분 할인율의 정량값 — 저희 데이터에 없습니다. 경매 원장에 지분 여부 플래그가 없어 지분 물건만
분리 집계할 수 없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가장 큰 공백이고,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위 낙찰가율 표본에 지분 물건이 섞여 있습니다 — 온전 물건과 가르지 못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실제 행사 비율, 공유물분할 소송의 기간·비용·결과 분포,
공유물분할 경매의 낙찰가율 — 셋 다 없습니다.
공유자 간 사용·수익 제약과 지분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인수 범위는 저희 경매 권리 규칙표가
다루지 않는 축입니다. 후자는 이 질문의 핵심에 가까운데도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인수 여부·배당액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가처분·가등기의 인수는
조문이 정면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 통설입니다.
낙찰가율 표본 기간은 매각기일 2026-06-22~08-21의 두 달입니다. 기간을 좁히는 인자를 백엔드가 지원하지
않아 이 범위 전체를 씁니다 — 다른 시기의 시장과 섞어 해석하지 마세요.
캠코 공매(온비드)는 별개 원장입니다. 근거법(국세징수법)과 인수·소멸 규칙이 달라 위 민사집행법 규칙을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공매 물건·낙찰가율은 저희 서버에 따로 있습니다.
근거 (도구 실호출 8회)
realty_auction_sale_rate(usage_name=다세대) — 전국 표본 2,987건, 중앙 63.0%, 최저 0.5%~최고 225.3%,
평균 유찰 2.6회, 유찰 횟수별·전용면적대별 분포(면적 미상 777건 포함). 원천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매각기일 표본 범위 2026-06-22~08-21
realty_auction_sale_rate(usage_name=다세대, sido=서울) — 표본 953건, 중앙 73.7%, 최저 1.2%~최고 225.3%,
평균 유찰 2.8회
realty_nonapt_prices(property_type=villa, region=서울특별시 강동구) — 최근 1년 1,444건,
전용면적대별 중앙값·가격범위, 법정동별 분포, 최신 거래 10건. 원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원자료,
2026-08-22 기준, 최신 거래월 2026-06
realty_search_auctions(usage_name=다세대, sido=서울, min_bid_count=2, exclude_past=true) —
활성 물건 확인(전체 2,416건 중 20건 조회). 응답 어디에도 지분 여부 필드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했고,
감정가 대비 최저입찰가 비율이 100.0%·80.0%·51.2% 계단으로 관측되는 것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51.2% = 0.8³).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소멸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5·제8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7개 판과 담보물권 취득일 기준 부칙 경과조치,
순위와 무관하게 인수되는 권리(유치권·법정지상권·선순위 가처분·가등기). 확인일 2026-08-21.
이 표가 "지분경매는 큐레이션하지 않았다"고 밝힌 자리이기도 합니다.
get_law_article_asof("민사집행법 제140조", "2026-08-23")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현행판, 총 16개 연혁판. 제1~4항 전문 인용
get_law_article_asof("민법 제268조", "2026-08-23") — 공유물의 분할청구.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현행판. 전문 인용
get_law_article_asof("민법 제269조", "2026-08-23") — 분할의 방법. 같은 시행판. 전문 인용
저희가 부르지 않은 도구도 밝힙니다 — 경매·시세 대조 도구는 지분·특수물건을 배제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 질문의 물건에 쓸 수 없고, 소액임차인 금액표 조회 도구는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있어야
표를 고르는데 물건이 특정되지 않아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주시면 둘 다 실제 값으로
돌려 드립니다.
조건이 다르면 답도 달라집니다.스레드 @sallimapp 댓글에
사건번호·법원명(또는 지역·면적·감정가·유찰 회차)을 남겨 주시면 같은 형식의 리포트로 답해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공개 데이터·법령 조문 조회 결과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까지이고,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이나 입찰가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만든 도구는 Claude·ChatGPT·Cursor 같은 AI에 붙여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
realty.sallim.app에서 주소 한 줄로 연결하면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2026-08-23 작성 ·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 입찰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보증금 몰취)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문과 법률가 확인이 먼저입니다.